[센터뉴스]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·택배배달 '갑질' 금지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·택배배달 '갑질' 금지<br /><br />주차를 대신 해달라, 택배를 갖다달라, 경비원에게 업무 외 허드렛일을 시키던 이런 갑질들이 오늘(21일)부터는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오늘(21일)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했는데요.<br /><br />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에는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,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·감시, 택배·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도색 또는 제초 작업과 승강기·계단실·복도 등 청소 업무,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요.<br /><br />또, 일부 고가 단지에서 볼 수 있었던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등도 경비원이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,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웃의 한 사람으로,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겠죠.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19:00 가을밤에 거니는 고궁…오늘부터 경복궁 야간관람 (경복궁)<br /><br />고궁을 거닐며 가을밤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'경복궁 야간관람'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오늘(21일)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이며, 궁이 문을 닫는 화요일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1천300명으로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, 한복 착용자 등은 별도 예약 절차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